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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격증/은행FP

[은행FP] 제 1부 2과목 3장 세무설계 - 양도세

by 재테크라는 유니버스 2020.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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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지상권, 전세권,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리조트회원권, 주식 및 출자지분,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가산세

-일반과소신고 : 과소신고납부세액 *10%

-부당과소신고 : 부당과소신고납부세액*40%

-단순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 *20%

- 부당무신고 : 부당무신고납부세액 *40%

2. 주택이란 허가여부나 관공서 장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는 사용승인서교부일이다.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3. 소득세법상 양도는 등기, 등록과 같은 형식적인 절차에 관계없이 거래의 실질적 내용에 따른 사실상의 양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자산은 반드시 유상으로 이전되어야 한다. (무상으로 자산이 이전되는 증여는 양도로 볼 수 없다)

사업용 고정자산은 양도없이 영업권만 단독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4. 세법상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이 분명한 경우로 잔금청산일이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나 예외적으로 대금청산일 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시가총액 20억원 미만을 소유한 주주가 장내에서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대주주가 아닌 자가 주권 상장 법인의 주식을 장내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간주하는 경우는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미성년자 제외)

배우자나 자녀등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은 증여일로부터 적어도 5년 경과 후 배우자등이 다시 양도하여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다.

장기할부조건 양도 -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의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

기타 필요경비의 공제여부는 양도시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5.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은 1985년 1월 1일 취득한 것으로 본다.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상장주식 및 비상장 주식은 1986년 1월 1일 취득한 것으로 본다.

6. 미등기 양도자산 - 양도소득과세표준의 70%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로 취득가액을 적용

이 경우 필요경비는 계산공제율을 적용한 금액

[등기자산은 (취득당시 기준시가 *3%), 미등기자산은 (취득당시기준시가 *0.3%)]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 (=실제 양도가액 * 취득당시기준시가 / 양도당시기준시가) 등을 사용하여, 개산공제액(=취득상시기준시가 *3%)를 기타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7. 1세대 1주택 :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등재되어 있다하더라도 사실상 따로 거주하고 있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면 동일세대로 보지 않는다.

비과세규정 :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등으로 양도하는 경우라도 해당주택에 1년이상 거주하여야 한다.

민간건설임대주택은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써 해당 건설 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원 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 혼인으로 인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그 혼인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먼저 양도한 주택에 특례를 적용한다.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동거봉양을 위해 합친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주택을 양도할 경우

8.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택(미등기 주택 및 고가주택은 제외)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주택정착면적의 5배 (도시지역밖에 있으면 10배까지) 이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비과세 한다.

9. 과세되는 고가주택의 양도차액

전체양도차익 * (양도가액 - 9억원) / 양도가액

예) 24억주택의 양도차액이 8억원이 발생한다면 8*(24-9)/24 = 5억원

고가주택이란 주택 외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자산별로 각각 250만원을 기본공제 한다.

미등기 양도자산의 경우에는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10. 농지(농지여건)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자경요건)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증여받은 농지는 증여받은 날 이후 수급자가 경작한 기간만을 자경기간으로 본다.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 안의 지역이나 그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혹은 농지와 직선거리 30km이내의 지역이어야 한다.

11.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 납부를 하여야 한다.

12.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일부를 납부기한의 경과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다.

2천만원 초과시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

양도세율 :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부동산 40%의 단일 세율, 1년 미만 보유 부동산 50%의 단일 세율

13. 동일세대원이 다수의 타인들과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그 지분을 보유한 경우 그 지분이 극히 적더라도 각각 2가구로 본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한 토지와 건물에 한하여 적용되며, 주식은 3년이상 보유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가진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

14. 중소기업법인의 주식에 대해서는 대주주 및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20% 세율이 적용된다.

소득세법상 양도, 등기, 등록과 같은 형식적인 절차에 관계없이 거래의 실질적 내용이 따른 사실상의 양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15. 세법상 주택은 소수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하나, 다수의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받아 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인 중 1인의 주택으로 본다.

16.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타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필요경비개산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일반건물은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17.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은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면 된다.

예) 5억 취득 - 시가 10억 (담보채무4억), 필요경비 2억일 경우

양도가액 4억원 (=10억 *4억 / 10억)

-취득가액 -2억원(=5억*4억/10억)

-기타필요경비 -8천만원(=2억 *4억/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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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치익 = 1억 2천만원

18. 배우자등 이월과세는 5년 이내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다시 양도할때 적용되는 규정이다.

19.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및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해 그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해당된다.

20. 거주자 갑이 5월 8일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상가와 주식을 양도했을 때 예정신고기간은?

상가 : 7월 31일 (양도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월 이내)

주식 : 8월 31일 (양도일에 속한 반기 말일부터 2월 이내)

21.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 또는 조합원 입주권을 대상으로 한다.

22. 취득 또는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적용한다.

23. 양도소득세에서 자본적지출(액)이란 양도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데 사용된 비용으로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24.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 납부를 하여야 한다. (확정신고는 당해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번 양도한 경우에 그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한다)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납부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의 감면 요건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미등기 양도자산은 감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주택은 공부상의 용도가 아닌 실제 용도에 따라 판정한다.

양도소득세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세액의 합계액이 매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억원을 한도로 감면하며 5개 과세기간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세액을 감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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