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소득이란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말한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달리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아 총수입금액이 바로 소득금액이 된다.
2. 금융소득의 연간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하고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된 것으로 종결되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3. 부부의 금융소득은 분리하여 과세한다. (개인별 과세가 원칙)
절세전략 : 부부의 금융자산은 합산되지 않으므로 배우자 증여공제를 활용한다.
4.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대상이 되면 당초 원천징수한 세액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기납부세액공제를 한다.
5. 거주자가 채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할인액을 지급받거나 채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 등 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6. 비과세 금융소득과 분리과세 금융소득은 종합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금융소득의 크기에 상관없이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 계산시 제외된다.
*비과세 금융소득
공익식탁의 이익 /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노인, 장애인등의 비과세 종합저축 /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 (1명당 3천만원 이하)의 이자 및 출자금의 배당 / 우리 사주 조합원이 1년 이상 보유한 우리사주의 배당 /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 / ISA에 발생하는 금융소득
7. 국내에서 지급되는 모든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며 원천징수 되었던 세액을 종합소득세로 산출한 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8. 배당소득의 원천인 법인소득은 법인단계에서 법인세가 과세되고, 주주단계에서 다시 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이중 과세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이중과세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세법에서는 법인단계에서 과세된 세금의 일부는 주주단계에서 차감하도록 하는 제도인 Gross-up (배당가산제도)를 두고 있다.
배당소득의 배당가산율은 11%이다.
계산식은 금융소득 중 2000만원 초과분을 대상금액으로 하며 거기에 11%를 곱한다.
9.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시 최저 세율은 6%를 적용받는 경우 원천징수인 14%보다 오히려 세금이 적게 과세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종합과세의 취지에 반하는 경우를 막기 위하여 비교과세제도 방식을 택하고 있다.
*원천징수세율
이자소득 - 비영업대금의 이익 25%
- 그밖의 이자소득 14%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기본세율
배당소득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25%
- 그 밖의 배당소득 14%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비영업대금의 이익 : 25%
비금융회사가 지급하는 비실명금융소득 : 38%
분리과세를 신청한 3년 이상 보유한 장기 채권의 이자 : 30%
금융회사 등이 비실명거래로 지급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 : 90%
비금융회사등이 비실명거래로 지급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 : 42%
배당소득 중 수입시기와 원천징수 시기가 동일한 소득은 무기명 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10.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절세전략의 핵심은 종합소득과 합산되는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분을 줄이는 것이다. 그 방법으로는 분산증여, 비과세, 분리과세 저축, 연간 금융소득 평준화를 통한 절세 실현등이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절세전략
증여세가 부담이 되는 경우 타익신탁(위탁자 자신이 수익자가 아닌 제3자를 수익자로 두는 형태) 을 활용한다.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배당소득은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을 경우 2천만원에 미달하더라도 종합과세대상이 된다.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소득감액분은 소득이 높았던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에서 하는것이 유리하다
만기기간 10년, 보유기간 3년인 장기채권에 대해서는 30% 초과할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종합소득세율이 원천징수세율보다 낮은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11. 금융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 배당을 지급한 때를 지급시기로 보고 원천징수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지급시기의제를 두어 실제소득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원천징수한 경우도 있다.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 - 잉여분 처분 결의일
법인세법에 의해 처분된 배당 - 당해법인의 결산확정일
해산에 의한 의제배당 -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 지급받은 날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 과세기간종료일
12. 채권이자과세제도
- 금융회사 계좌로 채권을 거래한 경우 : 금융회사의 전산처리체계 또는 통장원장으로 확인
- 법인으로부터 채권을 매수할 경우 : 해당법인이 발급하는 채권 매출 확인서로 확인
- 개인으로부터 채권을 매수하는 경우 :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로 확인
원천징수의무자
중도매도 : 채권의 매도법인, 개인의 경우 채권의 매수법인
원천징수세율 : 거주자 14%
지급자가 금융회사가 아닌 경우 : 42%
지급자가 금융회사인경우 : 90%
채권의 이자는 보유기간별로 계산하여 양도자의 이자소득으로 간주한다.
13. 세금우대종합저축
- 저축가입 당시 저축자가 세금 우대 적용을 신청해야 함
- 계약기간이 1년 이상
- 20세 이상인 자의 가입한도는 1명당 1천만원 (장애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은 1명당 3천만원)
- 사망으로 인하여 1년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차액을 원천징수하지 않음
-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적립식 또는 거치식저축이어야 한다.
14. 의제배당 : 실질적으로 이익을 배당하거나 잉여금을 분배한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면에서는 배당과 같은 성격을 띄는 경우 배당으로 간주함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 법인의 잉여금이 자본금에 전입 / 법인의 해산, 법인의 합병 / 지분비율의 증가 / 분할법인 또는 분할 합병
15. 비교과세제도 : 종합과세 시 산출세액이 원천징수액보다 적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종합소득세로 과세시 산출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을 비교하여 최소한 원천징수세액만큼 과세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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