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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가 9억원 초가 LTV 강화 : 이전 50%에서 9억 초과분은 20%만 적용
2. 초고가아파트(15억초과) 주택담보대출 금지
3.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방지
4. 3주택 이상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양도소득세 강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 첨부된 파일로 확인해 보세요.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3268
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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