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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부동산

개발행위허가 자세히 알기, 토지구입시 주의사항 요약 (2)

by 재테크라는 유니버스 2019.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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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행위허가는 받은 농지는 인근 대지를 기준으로 감정.

감정가의 최대 70%까지 대출 가능

2. 도시계획도로는 착공예정일을 알 수 없다.

도로가 계획되어 있다고 그 가치가 무조건 높다고 판단해서는 안된다.

3. 자연녹지지역은 건폐율이 20%,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이 40%이다.

100평의 건물을 짓고 싶다면 자연녹지지역은 500평, 계획관리지역은 250평이 필요하다.

4. 토지투자자는 대부분 '관리지역'을 선택한다.

5. 생산관리와 보전관리지역 문서에는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이 열거되어 있다.

계획관리지역에는 불가능한 건축물이 열거 되어 있다.

*온라인에서 토지를 분석하는 방법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열람 : 면적, 공시지가 확인 후 인허가 비용을 예측해 본다.

2) 위성사진으로 현장 상황을 분석한다.

3) 로드뷰로 건축법상 도로와 배수로를 판단한다.

*개발행위허가 조건

1) 건축법상으로 도로와 배수로가 있어야 한다.

확인도면을 검토해 건축법상 도로와 배수로를 찾아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 토지인지 확인한다.

2) 해당 토지에 걸려 있는 행위제한을 검토한다.

예를 들어 생산녹지농지법 제한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답(논)일 경우 농사를 지어야 하는 땅이기에 도로보다 토지의 높이가 통상적으로 낮다.

도로 접합면 부분에 성토나 절토양(흙) 높이를 확인해 매꿔줘야 한다. <- 비용 발생

3) 토목설계비는 통상 평당 1만원으로 잡고 계산한다 : 200평의 땅일 경우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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