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하시는 분들은 모두 주택청약통장 하나 정도는 들고 계시죠?
아니라면 일단 이 통장부터 만드세요.
그리고 만든 후에는 해지하지 마시고, 쭉 가져가셔야 합니다.
매월 2만원씩이라도 이체를 해두면 회차로 인정 받습니다.
여기서 회차는 왜 중요할까요? 공공아파트 청약을 위해서 입니다.
공공아파트는 회차가 중요하고, 민영아파트는 회차는 별 쓸모는 없습니다.
1년에 12번 적금한게 있으면 (지방은 6개월에 6번 이상) 공공아파트는 1순위가 되고,
민영아파트는 1년 이상 기준 예치금만 넣으면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지방은 6개월 이상)
청약이 당첨되면,
10% 계약금을 내고, 60% 중도금 대출, 입주 시 30%를 냅니다.
이전엔 중도금 대출을 무이자로 해주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서울 특히 투기지역의 경우에는 대출 자체가 어려워 현금이 있는 사람만 청약이 유리한 조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1가구 1주택, 신혼부부 등 대출 혜택을 잘 찾아보면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엔 청약에 당첨 시 당첨된 것을 프리미엄을 붙여 판매할 수 있엇는데요.
이 부분도 정책이 강화되어 입주 전까진 판매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지역 및 청약 아파트에 따라 다르니 입주권 판매는 별도로 알아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청약에 당첨 후 계약금 지불 및 입주를 위해 단계를 밟게 된다면
이제 들고 있는 통장은 더 이상 사용이 어려우니 해지를 하고,
새 청약 통장을 만들어 다음 청약을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약으로는 집을 구하긴 힘들지만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할 예정이 있으신 분.
특히 디딤돌 대출을 받을 예정이라면 청약통장은 꼭 필요합니다.
청약통장이 있다면, 대출 시 0.2% 할인을 해 주니까요.
청약을 하던, 집을 사던 꼭 필요한 청약 통장.
다른 건 몰라도 이 통장을 꼭 갖고 있을 이유는 충분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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