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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세에 관한 내용인데요.
최근 정부 발표에서 ‘양도세 중과세’ 3억이하 지방주택은 뺀다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과열지구로 지정된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외 지역의 경우 3억원 이하 집은 다주택자로 판단할 때나, 양도세 중과 대 아예 빼기로 한 건데요.
예를 들어 서울에 아파트 1채, 경상남도에 3억 이하 아파트 1채를 가지고 있다면 1가구 1주택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입니다.
지방 부동산 폭락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다주택자로 양도세 때문에 물건을 처분하려고 생각하는 분들은 한 번쯤 체크해 봐도 좋을 내용입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69aa9b3e85393a2ee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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