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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정리를 시작하는 달이기도 한데요.
이번달은 종합부동산세 납부의 달이기도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다음의 조건에 맞는 사람만 세금을 납부하는데요.
주택 6억원 소유자 (1가구 1주택은 9억원), 종합토지 5억원, 별도토지 80억원 이상이 대상입니다.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하시고, 세금납부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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