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산운용사 3번째 강의.
오늘은 #증여세 와 #상속세 에 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1] 상속세
1) 과세과액 = 상속재산가액
+ 생전증여재산가액 (상속인 : 법정상속이 정해져 있음, 10년 이내 / 상속인 외 : 5년 이내)
+ 생전처분가액 : 1년 이내 2억, 2년 이내 5억 #처분가액 = 채무부담
- 법정 공제액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액)
2) 비과세
-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 유증
- 공익법인 출연
3) #상속공제
- 기초공제 : 일반상속 2억
- 인적공제 : 일반공제 = 배우자 5억, 자녀 3천, 경로 3천, 장애자 500 *기대수명, 미성년자녀 500*20세까지
일괄공제 : 5억
- #금융자산공제 (물적공제)
2천만원 미만 시 전액 공제
2천만원 ~ 1억 : 2천만원 공제
1억초과 : 20%
4) 상속세의 #절세절약
- 배우자 상속공제를 활용하라 : 5억
- 안기재상속 새액공제를 활용하라 : 10년 이내
아버지가 자식에게 직접 상속하는 것보다, 배우자인 어머니에게 우선상속한 후 이후 자식에게 상속하는 게 상속세가 저렴하다
- 사망자(피상속인)의 병원비는 사망자의 재산으로 지급하라. 100% 공제
- 10년 단위로 증여하라 : 사망( #상속개시 ) 10년 이내 증여시 상속에 합산된다.
일괄증여 450만원, 분할증여 시 180만원
- 공익법인출현과 종교단체기부는 6개월 내 신고할 것
[2] 증여세
1) 과세과액 : (증여재산가액 + 동일인 10년 이내 1천만원 이상) - 인수채무
2) 공제
배우자 6억, 미성년자녀 1500만원
직계존비속 : 성인 3천만원, 기타친족 5백만원
신고납부기한
상속세 : 6개월 , 증여세 : 3개월
상속 : 증여세액 1천만원 이상시 분납, 연부연납 가능
50% 이상이 부동산이거나 유가증권인 경우 물납(물건으로 납부)로 가능
3) 증여세 절세전략
- 동일인에게는 10년 단위로 증여하라 (10년 단위로 세금 부과)
- 저평가된 자산을 증여하라 : 증여시점의 현재가로 계산되기 때문
- 공시지가, 고시전에 증여하라
- 주택보다는 상가가 유리하다
- #부담부(채무) 증여를 활용하라 : 채무액이 공제되기 때문
- 증여받은 후 3개월 내 양도 및 담보제공하지 말라.
- 현금(할인율이 없다)보다는 #부동산증여 (공시지가는 시세의 80%로 계산) 가 유리하다
- 증여세는 3개월 내 신고납부 시 10% 공제를 받는다
- 공제범위 안에 있어도 증여세 신고를 하는게 유리하다 : 주식이라면 이후 공제범위를 넘어설 수 없음
- 비실명채권을 이용하라
근로소득 : 급여, 상여금
사업소득 : 경영으로 얻어진 이윤
재산 : 금융자산 (이자, 배당금), 실물자산 (부동산 임대료 수익)
이전 : 연금
이자나 배당과 같은 것
연 2천만원 초과 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누진과세 됨
예) 2000만원 이하면 원천징수, 2000만원 이상 누진세율, 최고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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