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소득세의 납세의무자
1. 자연인 (사람)
2. 법인격이 없는 단체 : 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단체, 설립등기가 없는 단체
국적과 무관함
183일 이상 국내거주자 (국내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
소득세의 과세원칙
종합과세 : 합산
예외
- 분류과세 :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음. 별도과세 (양도세, 퇴직소득) ✔
-분리과세 : 아예 종합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종결한다.
소득구분
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
양도 퇴직
이자소득 :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음
채궈늘 중도 매도할 때도 보유기간의 이자에 관해 이자소득을 내야 함
배당소득
1. 이익배당 : 일발적으로 받는 주식배당 (현금배당, 주식배당 포함)
2. 의제배당 : 1) 투자의 회수 2)잉여금의 자본 전입
1) 투자의 회수
예를 들어 주식을 소각하여 (주식수가 줄어듬) 주가가 2배가 될때 과세를 하겠다.
2) 잉여금의 자본전입
잉여금이 기업으로 자본의 형태로 다시 전입될 때
3. 인정배당 : 법인의 이익금의 사회 유출 -> 주주, 출자자 귀속시 배당금으로 인정
배당소득의 계산 : 간주배당 11% 부과
배당소득도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음
비과세 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근로자주식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공익신탁, 생계저축, 조합출자금 등
공익 또는 약자를 위해 만들어진 상품은 비과세 된다.
원천징수
익월 10일에 징수
기본 14%
비영업대금 25%
비실명 35%
전액종합과세
2000만원까지 분리과세, 2000만원 이상일 시 종합과제
예) 연간소득이 금융소득 5000만원, 사업소득 6000만원일 시
금융소득에서 기준인 2000만원을 나누고(분리과세 나머지 3000만원과 사업소득 6000만원을 합산
합산한 9000만원에 종합소득세율을 대비해 세금납부
세율은
1억 5천 미만일 시 35%
5억 까지 38%
5억 이상 40%
원천징수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정부에 납부.
완납적원천징수 : 분리과세 (이자 배당소득)
예납적원천징수 : 종합과세
사업자가 매번 3.3% 원천징수 지급 후 1년 합산 금액이 납부 금액보다 부족할 경우 부족분을 추가로 내야 함
원천징수한 소득을 다시 과세표준에 포함해서 세액을 계산한 후, 원천징수분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거주자의 과세기간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자 배당소득에 관한 과세
1. 무조건 분리과세
1) 비실명 금융소득 이자, 배당
2) 장기채권의 분리과세 신청된 부분
3) 직장공제회 초과 받은 것
4) 법원 납부한 경매 보증금 (이자소득 발생함)
5) 개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들
조건부 종합과세
2000만원 이하 : 분리과세 14%
2000만원 초과 : 종합과세
부조건 종합과세
1) 외국에서 수령한 금융소득 : 외국채권, 주식배당 등
2 배당소득 중 출자금융사업자의 손인분배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 부동산 및 기타 상장 주식
기준은 실제 거래가 (확인이 어려울때 기준시가)
★장기보유특별공제
구분은 주택 보유 수 (1가구 1주택이냐 아니냐)
1가구 1주택 : 10~30%
이외 : 최소 24%~80%
가산세
신고불성실 : 작게 신고 10%, 아예 신고를 안했을 때 20%, 의도적으로 신고를 안했을 때 40%
납부불성실 : 날짜 기준으로 매일 늘어남 3/10000
기장불성실
증권거래세법
★비과세 양도
국가, 지자체가 사고팔때
증권의 소비, 대차
발행매출
★대체결제회사(예탁원)이 납세하는 것
거래징수제도 : 일괄적으로 걷어서 납세함 - 원천징수와 유사함
양수자 : 개인끼리 주식 거래시 양수가가 내야함
세율
증권 거래세 기본세율 0.5%
코스피, 유가증권 0.15%
코스닥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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