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종합소득세신고1 해외주식 차익이 천만원이라면 내년 5월에 내야 할 세금은? 올해 해외주식으로 큰 이익을 보셨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액을 미리 계산해 보셔야 할 12월이 되었습니다. 먼저 국내주식은 상관없고요. 해외주식의 경우 양도세를 납부하는데, 차익이 250만원 미만이라면 신고할 내용이 없고, 그 이상이라면 22%의 양도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약 매도차익으로 천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다면, 기본액인 250만 원을 제외한 750만 원이 양도소득세 신고금액이 됩니다. 750만원의 22%죠. 계산해보면 165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세금을 아끼고자 250만원 초과 이익금만큼 손실난 주식을 팔아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12월에 정리하시는 분도 계신다는데요. (예를 들면 300만 원의 이익 - 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0만원이 과세... 2020. 12.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