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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해외주식으로 큰 이익을 보셨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액을 미리 계산해 보셔야 할 12월이 되었습니다.
먼저 국내주식은 상관없고요.
해외주식의 경우 양도세를 납부하는데, 차익이 250만원 미만이라면 신고할 내용이 없고,
그 이상이라면 22%의 양도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약 매도차익으로 천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다면,
기본액인 250만 원을 제외한 750만 원이 양도소득세 신고금액이 됩니다.
750만원의 22%죠.
계산해보면
165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세금을 아끼고자 250만원 초과 이익금만큼 손실난 주식을 팔아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12월에 정리하시는 분도 계신다는데요. (예를 들면 300만 원의 이익 - 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0만원이 과세.
가지고 있는 주식 중 50만원 손실을 낸 상태로 매도 = 결과적으로 납부할 세금 없음)
세금을 내는게 더 이익인지, 손절을 하는게 더 이익인지 꼼꼼히 계산하셔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을 내더라도, 소득이 생기면 일단 기쁜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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