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세퇴거대출1 전세퇴거대출 시 주택담보대출 또는 생활안정자금 이용하기 2022년 들어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가 1억에서 최대 2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집을 가지고 있다면 주택담보대출로 2억까지 돈을 빌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대출이 필요한 때는 아마도 세입자가 있는 집에서 세입자 퇴거 시 돈을 돌려줘야 할 때나 자가로 살면서 현재 주택에 담보대출이 없는 상태에서 긴급하게 내가 돈을 사용할 때인 상황일 듯 합니다. 먼저 세입자퇴거 시 다음 세입자가 없는 상태에서 임차인 입장에서도 다시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일 때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 시 고려해 볼 대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담보대출 : 1가구 1주택일 경우 LTV, DTI를 계산해 나오는 값만큼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6억 이하이며 소득이 부부합산 7천만원이하라면 주택금융공사의 .. 2022. 9.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