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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전세퇴거대출 시 주택담보대출 또는 생활안정자금 이용하기

by 재테크라는 유니버스 2022.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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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들어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가 1억에서 최대 2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집을 가지고 있다면 주택담보대출로 2억까지 돈을 빌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대출이 필요한 때는 아마도 세입자가 있는 집에서 세입자 퇴거 시 돈을 돌려줘야 할 때나 자가로 살면서 현재 주택에 담보대출이 없는 상태에서 긴급하게 내가 돈을 사용할 때인 상황일 듯 합니다. 

 

 

먼저 세입자퇴거 시 다음 세입자가 없는 상태에서 임차인 입장에서도 다시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일 때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 시 고려해 볼 대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담보대출 : 1가구 1주택일 경우 LTV, DTI를 계산해 나오는 값만큼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6억 이하이며 소득이 부부합산 7천만원이하라면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징 저렴하게 빌릴 수 있는 상품이지만, 기준에 맞추기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최우선 순위로 보금자리론을 살펴보되, 불가능하다면 시중은행에서 상담합니다. 

KB시세에 검색이 되는 아파트라면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 은행에서 대출 가능 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더 많은 대출금이 필요하다면 제 2금융권 및 보험사 등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https://www.hf.go.kr/hf/sub01/sub02_01_01_01.do

 

 

2. 생활안정자금대출 : 이 역시 1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개념입니다만, 다주택자들이 이용해볼만한 대출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생활안정자금대출인데요. 

 

최대 2억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자금은 부동산 매입 등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해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요약하자면


1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보금자리론부터 확인하기),
다주택자는 생활안정자금대출 (최대 2억)을 이용해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기사에서 확인 가능하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대출에 관해서는 기준이 자주 바뀌니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은행에 가서 상담 받아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http://www.rcast.co.kr/sub02.php?BRD_ID=1662366552612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금이 없다면?(feat. 전세퇴거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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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rca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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