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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관련 세금이 변경됨으로 인해, 다가구주택 보유자의 임대사업자등록이 많이 늘었다는 뉴스가 전해집니다.
생활과 밀접한 부동산이라, 관련 자료를 찾아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데, 이사 및 기타 요인으로 인해 집이 2채가 되었을 때,
체크해 보고 싶은 내용은 양도세가 과세인지 비과세인지겠죠?
일반적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 두번째 주택은 첫번째 주택 취득 후 1년 후에 취득할 것
- 먼저 구입한 첫번째 주택을 2년 이상 거주할 것
- 먼저 구입한 첫번째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할 것
이 세가지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임대사업자등록 시에는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먼저, 임대 사업자는 2가구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가 대상인데요.
최근 정부에서 내놓은 임대 사업자 등록 시 혜택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먼저, 주택 임대 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상과 조세특례제한법상을 기준으로 혜택이 달라지는데요.
이 두가지의 구분 중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은 서울의 경우 공시가격 6억이하 (수도권 제외 3억이하), 전용 85㎡ 이하일 경우 중과배제되며, 비과세는 주택수가 제외됩니다. (양도주택 2년 거주)
아울러 장기특별공제는 최대 10% 추가되며, 기타 종부세 합산에 배제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임대기간은 8년이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임대료 상승은 5%)
기타, 임대사업자 등록 및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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