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때 일수록, 괜찮은 대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오늘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중인 디딤돌 대출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홈페이지에 소개한 대출 기본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2017년 6월부터 주택도시기금재원으로 직접대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5개 기금 수탁은행(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에서 취급하는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은행 창구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단, 생애최초의 경우 7천만원까지)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신청시기 :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금리 : 연 2.25 ~ 3.15% (우대금리 추가적용 가능)
대출 처리기한 : 대출 신청 완료 후 최장 70일 이내
- 대출신청 후 ~ 대출승인 : 최장 40일 소요
- 대출승인 후 ~ 대출실행 : 최장 30일 소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상품이니 만큼, 신청대상이 조금 까다로운데요.
한번이라도 주택을 구입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은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고요.
일반 주택담보대출이 5%에 가까운 편이지만 디딤돌대출은 2.25~ 3.15%로 매우 저렴한 이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그리고, 청약저축을 가입하고 있다면 가입 기간별로 이율이 더 낮아지니 주택 구입에 계획이 있는 분이라면 일단 청약저축부터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최소 12개월 이상 가입자부터 금리 인하 효과가 있고, 36개월 이상일 경우 조금 더 좋은 대출 금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디딤돌 대출로 어떤 주택을 살 수 있을까요?
디딤돌대출로 살 수 있는 주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주택주택가격 5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 면 지역은 100㎡까지) 이하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 :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 면 지역은 70㎡까지) 이하
신규분양아파트로서 아직 등기부등본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라도 아래요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후취담보로 신청가능(단,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는 신청 불가능)
(1) 분양계약서 또는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300세대 이상 일것
(2) 대출신청일 또는 대출승인일이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 것
대출은 1년 거치 가능하며 최대 30년까지 가능합니다.
매월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원금균등 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중 선택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데요. 종류별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 원금과 이자를 매월 똑같은 금액으로 갚아 나가는 방식
- 원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원금만 매월 똑같은 금액으로 갚아 나가는 방식
- 체증식 분할상환 : 만 40세 미만의 근로소득자인 경우 초기에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가 적고 회차가 지날수록 원금과 이자가 늘어가는 방식
※ 체증식 상환방식 선택시 5년 변동금리 적용 불가(만기 10 · 15 · 20 · 30년 중 선택)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최대 1년 설정 가능
조기(중도)상환수수료 최대 3년, 최대요율 1.2% 잔여일수에 따라 슬라이딩 방식(조기상환 수수료가 날짜에 따라 감소하는 방식, 일할계산, n/365)
현재, 여러가지 상황상 부동산을 구입하기 어려운 시기입니다만, 주택 구입을 염두해 두고 계신다면 디딤돌대출부터 미리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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