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2018년 7월 1일부터 도서, 공연도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됩니다.
2018년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세금 관련 뉴스가 있어 오늘은 그 소식을 전합니다. 2018년 7월 1일부터는 도서, 공연 관련 소비도 소득공제가 됩니다. 도서, 공연비의 경우 공제율이 30%이며, 최대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일부 제한사항이 있는데요.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소득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등의 사용액이 급여액의 25% 이상이 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 책을 자주 사 보시는 분들이라면, 좋은 정책이라 생각되는데요. 인터넷 서점 등에서 책 구매 시 현금으로 결제를 하시는 분이라면, 문화비소득공제 현금영수증 신청을 꼭 하세요. 현재, 에스24, 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에서 소득공제 시작에 관한 이벤트를 시작하고 있..
2018.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