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시계획도로1 개발행위허가 자세히 알기, 토지구입시 주의사항 요약 (2) 1. 개발행위허가는 받은 농지는 인근 대지를 기준으로 감정. 감정가의 최대 70%까지 대출 가능 2. 도시계획도로는 착공예정일을 알 수 없다. 도로가 계획되어 있다고 그 가치가 무조건 높다고 판단해서는 안된다. 3. 자연녹지지역은 건폐율이 20%,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이 40%이다. 100평의 건물을 짓고 싶다면 자연녹지지역은 500평, 계획관리지역은 250평이 필요하다. 4. 토지투자자는 대부분 '관리지역'을 선택한다. 5. 생산관리와 보전관리지역 문서에는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이 열거되어 있다. 계획관리지역에는 불가능한 건축물이 열거 되어 있다. *온라인에서 토지를 분석하는 방법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열람 : 면적, 공시지가 확인 후 인허가 비용을 예측해 본다. 2) .. 2019. 12.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