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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세금 관련 뉴스가 있어 오늘은 그 소식을 전합니다.
2018년 7월 1일부터는 도서, 공연 관련 소비도 소득공제가 됩니다.
도서, 공연비의 경우 공제율이 30%이며, 최대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일부 제한사항이 있는데요.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소득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등의 사용액이 급여액의 25% 이상이 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 책을 자주 사 보시는 분들이라면, 좋은 정책이라 생각되는데요.
인터넷 서점 등에서 책 구매 시 현금으로 결제를 하시는 분이라면, 문화비소득공제 현금영수증 신청을 꼭 하세요.
현재, 에스24, 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에서 소득공제 시작에 관한 이벤트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득공제율도 확인하시고, 적립금도 받아 책 구입하세요.
http://www.aladin.co.kr/events/wevent.aspx?EventId=179752&start=welcome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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