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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국내 거주중인 가구 중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제공하는 복지자금입니다.
그렇다면,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산정될까요?
근로소득액에서 84만원을 제한 후 0.7를 곱한 금액이 소득평가액이 됩니다.
여기에 임대소득등 기타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액에서 더해야 하고요.
이 금액에서 아래의 조건에 맞추어 차등지급하는데요.
기준 연금액이 250%일 경우 최대 62만 5천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올해 7월부터 추가적으로 '휴대폰 기본요금' 할인도 제공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령중인 분 전체 대상으로 기본요금의 50%, 최대 11,000원 할인이 제공된다고 하는데요.
이 휴대폰 기본요금 할인은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해 신청하거나, 거주지 동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령 대상자 분들 중 휴대폰 할인까지는 아직 챙기지 못하신분들 많던데요.
미리 체크하셔서 요금 할인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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