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710대책1 7.10. 부동산대책 이후 바뀐 세율 총정리 먼저 취득세입니다. 1가구 1주택은 기존과 동일하며 (무주택자 포함) 2주택부터는 새액이 대폭 상승했습니다. 2,3주택까지 주택 가액에 따라 1~3% 였던 취득세가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로 조정됩니다. 다음은 양도세입니다. 주택 구입 후 2년 미만 매도 시 양도세는 무조건 60%로 1년 미만 매도 시에는 70%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다주택자 중과 요율도 높아져, 기존에는 기본세율에서 10(2주택)~20%(3주택이상) 정도 중과되었는데, 앞으론 20(2주택)~30%(3주택)가 중과됩니다. 다만 양도세 중과는 2021년 6월 1일까지는 유예되어 기존 세율로 낼 수 있다고 하니 매도와 보유 여부를 잘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종합소득세입니다. 2주택 이하는 비율차이가 크지 않습니다만.. 2020. 7.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