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FP] 제 1부 2과목 1장 세무설계 - 소득세
1.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소득원천설에 입각한 열거주의 과세방식을 택하고 있지만,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은 예외적으로 유형별포괄과세주의에 따른다. *소득원천설 : 개인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유형자산을 매각하여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유형자산처분이익은 사업도득금액에서 제외되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은 2018년부터 6% ~ 42% (7단계)로 세법이 개정됨 2. 소득세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3가지로 구분해 과세하고 있다.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다. (양도소득 x) * 기타소득 : 상금, 현상금,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 알선수재에 의해 받은 금품, 문예창작대가로 수령한 원고료 수입, 세무사가 ..
2020. 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