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형태근로종사자 (특고),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6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기존 지원금과 다르게 매출 저하가 있었는지 증빙이 필요해 매출증명서 등 서류 준비가 우선 필요합니다.
신청서 작성 전, 서류를 미리 준비해 주세요.
아울러, 본인이 신청대상인지 아닌지 일차적으로 확인이 필요할텐데요.
홈페이지 내에 모의확인을 통해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중복수급에 관한 안내도 미리 확인해 보세요.
긴급복지지원제도 참여자는 지원이 불가하며, 기타 지원금의 경우 지원가능과 차액지원등으로 차등해
지원금을 지급받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20.3~5월의 소득 또는 매출 감소 지원 및 생계 안정 지원금의 경우 중복 수급 불가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수급 → 지원 가능
자치단체 자체 소상공인 생계 안정 사업 등 참여 → 지원 가능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 → 차액 지원
예) 50만원 수급 시(’20.6월 지급자도 포함) 동 사업으로 100만원 지원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20.3~5),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 차액 지원
예) ‘20.3~4월 간 60만원 수급 시 동 사업으로 90만원 지원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20.3~5) → 차액 지원
예) 3월·4월 간 총 8일 사용, 40만원 수급 시 동 사업으로 110만원 지원
긴급복지지원제도 참여자 → 지원 불가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로 확인하세요.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covid19.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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