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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부동산

취득세 중과 배제, 세컨드하우스용 농어촌주택 알아보기

by 재테크라는 유니버스 2020.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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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또는 로망의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위한 지방 부동산 검토 중이시라면

이번 발표 이후, 도대체 어디까지가 다주택자인지 헛갈리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서핑 중 찾아본 정보를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들어가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youngkbblog&logNo=221907585097

 

 

8월 대책 이후, 1가구 2주택에 배제되는 주택이 무엇인가 살펴보니

투기목적과 무관한 상속주택(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농어촌주택, 공시가격 1억원 이하주택 (재개발 구역 등 제외)로 확인이 됩니다.

이 중 농어촌 주택은 인구 20만명 이하의 시군동 소재지를 말하는데요.

링크의 내용처럼 속초와 양양도 포함입니다.

농어촌주택은 2020년 기준 2억원을 넘지 않는 주택이며, 양도일 현재 대지가 200평 이내면 농어촌 주택으로 감안한다고 하는데요. 꼭 단독주택이 아닌 아파트 등도 농어촌주택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농어촌주택은 취득 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일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가 일반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양도세가 비과세 됩니다.

일시적 2주택 기간 중에 취득세 중과 적용 제외되는 구분이 있는데요.

조정대상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을 구매 시 종전주택 처분 기간 1년, 비조정 대상지역은 3년 이내 종전주택 처분 시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세금계산은 주택 매매 전, 최종 검토한 후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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