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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부동산

정확한 취득세 계산, 어떻게 하나요?

by 재테크라는 유니버스 2021.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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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바뀐 세법 때문에 취득세 계산 어려우시죠?

정확한 정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 싶어 알아본 결과 지방세는 '위택스'에서 납부하는터라

그쪽에서 확인해 보니 다음과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래의 정보가 공식적인 내용이니 요율계산 전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주요사항 요약

1주택 : 6억 미만 1% 6월-9억이하 1~3% 9억초과 3%

조정지역 2주택 이상은 8% (일시적 2주택은 제외)

비조정지역은 2주택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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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개요

원시·승계취득,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 행위에 부과하며 거래단계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유통세의 성격을 지닌 조세

과세대상

토지·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콘도·종합체육시설이용·승마·요트회원권

※ 토지 지목변경, 과점주주 주식취득, 선박·차량·기계장비 종류변경, 건축물 개수 등의 간주취득에도 과세

납세자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

※ 등기·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잔금지급 등 사실상 취득한 경우 포함

과세표준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의 가액. 단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 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함

※ 국가 등과 거래, 수입, 공매, 판결문·법인장부, 실거래가 신고·검증 등으로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는 그 가격을 과표로 바로 적용

세율

부동산취득 : 2.3%~4%유상취득4%, 무상취득 2.8~3.5%, 원시취득 2.8% 등

사치성재산 및 대도시내 법인이 취득하는 일정 부동산 취득에 대해 중과등

주택유상취득 : 1%~3%

법인 및 다주택자의 주택취득(유상·무상)에 대해 중과

부동산 外 차량·콘도회원권 등 : 2%~7%

※ 사치성재산 및 대도시내 법인이 취득하는 일정 부동산 취득에 대해 중과

- 주택 유상·무상 취득

취득원인

구분

조정지역

非조정지역

유상

1주택

● 6억이하 : 1%

● 6억초과 9억이하 : 1~3%

● 9억초과 : 3%

2주택

8%

(일시적 2주택 제외)

1~3%

3주택

12%

8%

법인 · 4주택 ~

12%

12%

무상

(상속제외)

3억 이상

12%

3.5%

3억 미만

3.5%

3.5%

- 주택 외 부동산

구분

세율

주택외 유상매매

(토지, 건축물)

4%

원시취득, 상속(농지외)

2.8%

무상취득(증여)

비영리사업자

2.8%

그 외

3.5%

농지

매매

3.0%

상속

2.3%

공유물 분할

2.3%

- 부동산外

구분

세율

선박

등기·등록대상 (소형제외)

상속취득

2.5%

상속 외 무상취득

3.0%

원시취득

2.02%

수입·주문건조 취득

2.02%

그 밖의 원인

3.0%

소형선박

소형선박

2.02%

동력수상레저기구

2.02%

그 밖의 선박

2.0%

차량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경자동차

4.0%

그 외

7.0%

그 밖의 자동차

비영업용

경자동차

4.0%

그 외

5.0%

영업용

4.0%

이륜자동차

2.0%

위 외의 자동차

2.0%

기계장비

등록대상

3.0%

등록대상이 아닌 것

2.0%

항공기

등록대상

2.02%

최대이륙 중량 5,700kg 이상

2.01%

등록대상이 아닌 것

2.0%

입목

2.0%

광업권·어업권

2.0%

골프, 승마, 콘도, 종합체육, 요트 회원권

2.0%

- 중과세율

중과세 대상

세율예시

대도시내 법인

①-1. 본점용 부동산 신·증축 위한 부동산의 취득

- 건물신축 : 2.8%+(2%×2배)=6.8%

- 토지취득 : 4%+(2%×2배)=8%

①-2. 공장 신·증설 위한 부동산의 취득

- 공장신축 : 2.8%+(2%×2배)=6.8%

- 토지취득 : 4%+(2%×2배)=8%

②-1. 법인설립, 지점설치, 전입 관련 부동산의 취득

- 건물신축 : 2.8%×3배-(2%×2배)=4.4%

- 토지취득 : 4%×3배-(2%×2배)=8%

②-2. 공장 신·증설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 공장신축 : 2.8%×3배-(2%×2배)=4.4%

- 토지취득 : 4%×3배-(2%×2배)=8%

① 및 ②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예: 법인설립후 5년내 본점 신축)

- 건물신축 : 표준세율(2.8%)×3배=8.4%

- 토지취득 : 표준세율(4%)×3배=12%

사치성재산

③-1. 별장, ③-2. 골프장, ③-3. 고급주택, ③-4. 고급오락장, ③-5. 고급선박

- 건물신축 : 2.8%+(2%×4배)=10.8%

- 토지취득 : 4%+(2%×4배)=12%

- 고급주택취득 : 2-3%+(2%×4배)=10-11%

②과 ③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예: 법인이 대도시내 고급오락장 취득)

- 표준세율(4%)*3배 + 중과기준세율(2%)×2배=16%

법인·다주택자의 주택 취득과 ③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예: 법인이 고급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중과세율(8~12%) + 중과기준세율(2%) × 4배 = 16~20%

신고납부방법

취득일부터 60일(상속 6월, 외국주소 9월) 이내 과세관청에 신고납부

기타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해 보세요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지방세정보 > 세목별 안내 > 지방세 구조

 

www.w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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