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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2억원 미만, 서울시 소상공인에게 생존자금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업력 6개월 이상이며,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합니다.
신청기간은 5월부터 시작해 현금으로 입금한다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확인하세요.
http://mediahub.seoul.go.kr/archives/1278268
서울시 자영업자·소상공인에 ‘생존자금’ 현금 지원
서울시가 코로나 보릿고개라는 절박한 현실에 맞닥뜨린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월 70만원씩 2개월간 현금으로 긴급 지원한다.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용 ‘현금’으로 직접 지원⋯전국에서 처음 이번 대책의 핵심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기존 융자중심의 ‘간접지원’이 아닌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금을 ‘직접지원’해 폐업에 이르지 않고 무사히 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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