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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경제뉴스43

[국민건강보험] 2019년부터 적용되는 혜택 정리 ​2019년부터 달라지는 국민 건강보험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먼저, 국민건강보험 납부 금액은 전체적으로 인상되며.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 인상 됩니다. 인상되는 보험료만큼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지 요약해 볼께요.​1. 치료와 관련된 비급여 항목을 모두 보험적용합니다.​2. 상급 병실 이용시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존 4인실까지였던 병실비를 2~3인실까지 확대합니다. ​3. 간호간병서비스 통합확대되어 가족 간병이 부담이 줄어듭니다.​4. 중증 치매의료비 본인부담비를 10%로 인하합니다.​5. 65세 어르신 틀니와 임플란트 본인부담 비용을 50%에서 30%로 인하합니다.​6. 어린이 의료비 부담을 15세까지 확대하며 본인 부담율을 5%로 인하합니다.​7. 여성 난임 및 부인과 초음파검.. 2018. 12. 18.
[에너지바우처] 따뜻한 겨울을 위해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세요. 오늘은 '에너지바우처'에 관한 안내를 드립니다. 여러가지 복지제도가 많아진만큼, 꼼꼼히 챙겨야 할 것 같아요.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관련 상품들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마련한 제도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로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너지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소득기준을 대상으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가구원 구성이 53년 이전 출생자, 13년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입니다. 총 지원금은 1인가구 86,000원, 2인가구 12만원, 3인가구 14만 5천원입니다.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금액이지만,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 보탬이.. 2018. 11. 23.
[기초노령연금] 부모님 기초노령연금 챙기셨나요? 65세 이상 노령인구에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관련 내용을 소개합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국내 거주중인 가구 중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제공하는 복지자금입니다. 그렇다면,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산정될까요? 기본적으로 소득 평가액 계산법을 따르는데요. 근로소득액에서 84만원을 제한 후 0.7를 곱한 금액이 소득평가액이 됩니다. 여기에 임대소득등 기타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액에서 더해야 하고요. 이 금액에서 아래의 조건에 맞추어 차등지급하는데요. 기준 연금액이 250%일 경우 최대 62만 5천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여기에 한가지 더. 올해 7월부터 추가적으로 '휴대폰 기본요금' 할인도 제공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령중인 분 전체 대상으로 기본요금의 50%, 최대 11,000원 할인이.. 2018. 11. 18.
[서식다운받기]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외 각종 서식 찾기 급하게 문서폼 필요하실 때 많으시죠? 특히 세금이나 대출 관련해 서식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요. 일차적으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정부 문서이니 신뢰할 수 있고,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관련 서류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03.asp?cinfo_key=MINF7720100726151447&cbinfo_key=MBIC8520100701135842 2018. 9. 6.
[세금] 양도세 비과세 조건 알아보기 먼저 양도소득세의 정의에 관해 알아볼까요?양도소득세는 개인이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이나 주식, 분양권 등의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세금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 발생한 이익에 관한 세금에 관해서는 크고 작은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의 경우 비과세 (세금을 내지 않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1가구 1주택 2) 2년 이상 보유 - 단 9억 이상 고가 주택은 제외 3) 2년 거주 위의 조건과 같습니다. 이 사항이 기본이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경우 조건에 관해 별도의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경우 1) 두번째 주택을 첫번째 주택 구매 기준 1년 이상 경과하고 2) 가장 처음.. 2018. 8. 21.
[금융소득종합과세] 2000만원 --> 1000만원 일단보류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액인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변경되는 부분은 일단 보류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행될 여지도 있으니 관련해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은데요. 좋은 기사가 있어 내용을 공유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은행이자, 주식, 펀드 등의 투자를 통해 얻어진 수익이 기준 금액 초과 시 세금이 발생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2천만원이며, 1천만원 하향 조정이 논의되었습니다.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7139571i 2018. 7. 18.
[소득공제] 2018년 7월 1일부터 도서, 공연도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됩니다. 2018년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세금 관련 뉴스가 있어 오늘은 그 소식을 전합니다. 2018년 7월 1일부터는 도서, 공연 관련 소비도 소득공제가 됩니다. 도서, 공연비의 경우 공제율이 30%이며, 최대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일부 제한사항이 있는데요.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소득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등의 사용액이 급여액의 25% 이상이 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 책을 자주 사 보시는 분들이라면, 좋은 정책이라 생각되는데요. 인터넷 서점 등에서 책 구매 시 현금으로 결제를 하시는 분이라면, 문화비소득공제 현금영수증 신청을 꼭 하세요. 현재, 에스24, 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에서 소득공제 시작에 관한 이벤트를 시작하고 있.. 2018.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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