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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부동산

전세보증금 안전장치, 전세권등기설정 셀프로 하기

by 재테크라는 유니버스 2023.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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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불안에 전세보증보험과 전세권설정 등 추가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 전세권 설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권 설정의 장점은 

1.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배당신고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보장을 받는다.

2. 만기에 전세금을 못받으면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다.

3. 전세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전세권 설정의 단점은

1. 법무사에게 맡기면 비용이 든다. (2~30만 원) 

이럴 경우 전세보증보험보다 더 비싼 비용이 든다. 

다만 셀프로 진행하면, 전세보증보험과 비슷한 비용이 듭니다. 

2년만 거주 후 이사를 간다면 어느쪽이든 상관없지만, 2년 연장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진다면 전세권 설정은 미리 받아둔 것이 그대로 유지되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익이 크게 된다고 합니다. 

2. 전세권자는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임대인이 수리를 하는 것과 달라지니 이 점은 참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파악이 됩니다. 

이렇듯 임대인보다 임차인에게 더 이익이 크기 때문에, 임대인은 일반적으로 전세권 설정을 꺼려 한다고 합니다.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이 필요하다면 임대인과 협의가 먼저 필요하고요. 

만약 전세권 설정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셀프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세권 설정 셀프 등기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정리해본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전세권설정등기신청 서류작성 

 

인터넷 등기소 자료센터에서 전세권설정등기신청으로 검색해 나온 서류를 출력합니다.

10-1과 10-2가 나오는데, 아파트 오피스텔은 10-2 구분건물 포맷으로 사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 서류는 1부 필요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이 서류 하단에 설명이 붙어 있어서 읽어만 보셔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텐데요. 

정리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요체크사항

 

1. 서류가 2장이니 우측에 종이를 겹쳐 간인을 해야 합니다. (임차인, 임대인 도장)

2. 등기의무자는 임대인, 등기권리자는 임차인을 쓰면 됩니다. 

3. 2번째 페이지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 정보가 들어갑니다.

이 서류는 임대인이 가지고 있으니, 등기필증을 요청해 여기에 입력할 수 있는 내용을 촬영해 가지고 있는 편이 좋습니다. 

 

 

 

2. 전세권 설정 계약서 - 2부 필요 

이 서류는 2부가 필요합니다. 

임대인, 임차인이 각각 1부씩 나누어 갖는 서류라고 합니다. 

부동산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래의 이미지는 등기소에서 참고하라고 올려둔 샘플 파일이니 이를 참고로 임대인과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3. 위임장

집주인이 등기소까지 동행하면 필요없는 서류이나, 대부분 동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임장도 미리 받아둡니다.

위임장의 샘플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필요한 서류의 전부입니다.

이 서류 준비가 끝났으면 수수료를 사전 납부합니다.

 

 

4. 수수료 납부하기 - 구청 세무과 

 

구청 세무과 또는 위텍스에서 사전 납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구청 세무과 방문으로 살펴보면, 전세권 설정 관련해 세금을 납부하러 왔다고 한 후 임대차 계약서를 전달합니다.

이때 등록세 (전세금의 0.2%, 교육세 0.04%)의 금액을 알려주면 세금을 납부 후 납부 영수증을 따로 챙깁니다.

그리고 1번에 수수료 납부 부분에 금액을 작성합니다.

 

 

5. 서류 제출 - 등기소 

 

지역 등기소에 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 위임장, 수수료납부 영수증 준비해 갑니다.

서류를 납부할 때 등기신청수수료를 낸다고 하는데, 이 금액은 15,000원 정액이라고 합니다.

이 수수료까지 납부하면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으며, 민원실에 제출하면 끝!

 

 

현재는 서류준비 때문에 직접 해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 해보고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는지 한 번 더 블로그에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직접 하셨다면 법무사 대행비 2 ~ 30만 원을 절약하는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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