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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부동산

[요약] 부동산 절세 완전 정복 - 다주택자 편

by 재테크라는 유니버스 2021.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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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규제지역일 경우 1%만 취득세 납부, 규제지역은 8% (1가구 2주택까지만)

 

2. 양도차익 3억, 보유기간 15년 기준 양도소득세 계산 시

1) 규제지역

일반과세 : 6,400만 원

2주택 중과세 : 1억 7천 원 (20%추가)

3주택 중과세 : 2억 20만 원 (30%추가) : 책 170페이지

2) 비규제지역 (지방 3억 이하) : 위의 세금에 중과 (20,30% 추가) 부분만 빼기

즉, 현재 보유중인 부동산이 9억이고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을 채웠다면 매도 시 세금은 0원

(그 이상일 경우도 9억에서 초과되는 부분만 양도세 항목으로 계산)

 

책과 부동산 카페에서 정보를 모아 알게 된 것

 

1) 만약 1가구 2주택 이상 매입했다면 주택 평생 보유로 생각하고 재산세, 종합소득세 납부를 하고 버틸만한 자금 필요, 예정된 보유세는 큰 폭으로 확대될 전망

다주택자가 기존 주택 중간에 정리 시, 양도세가 가장 작은 것 보유기간이 짧은 것부터 판매

 

2) 1가구 2주택 시 기존 전세퇴거자금 대출 불가

(현재는 1주택 15억 미만에 한해 집값 기준 40% 대출 가능)

3) 현재 15억 이상 1주택 보유자는 전세자금대출 안 나옴

4) 1억 이하 공시지가 주택은 취득할 때 취득세에 혜택이 있고, 그 주택을 산다고 해도 다주택자가 아닌건 아님

5) 비규제지역은 청약 후 당첨 시 6개월이 지나면 전매가 가능함

6) 1주택 시 청약 당첨이 되었다면 그 시점부터 1가구 2주택자로 카운트가 됨

하지만,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시점은 완공일 기준부터 시작됨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기한이 3년인데, 청약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라면 청약 당첨 후 통상 2년 후 완공일이므로 2년이 추가되어 약 5년간이 일시적 1가구 2주택 기간으로 봐도 됨

당첨된 분양권을 전매할 경우 다시 1가구 2주택이 됨

하지만, 양도세 비과세 시점은 다시 1가구 1주택이 된 시점부터 2년 거주를 다시 시작해야 함

-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모아보면 이런 의견 같습니다.

혹시 내용 중 틀린 사항이나, 보충해야 할 것이 있다면 덧글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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