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매매시 주의 사항
부가세 별도일 시 건물에 한하여 부가세가 부과됨 (예로 토지 10억, 건물가격 5억의 상가일 경우 건물가격 10%인 5천만원이 부가세로 발생) - 가격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매매금액을 안분하여 계산함
상가 구입 시 부가세 포함인지 별도인지 확인 필요 : 매도인 특약에 부가세 명시하지 않았으면 매매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임대사업자등록 시 부가세 환급 가능 - 일반 개인사업자도 환급 가능한지 확인 필요)
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해 매도인의 잔금달 말일부터 25일이내 폐업신고를 완료해야 하고, 매수인의 경우 잔금일 이후 20일 이내로 사업자 등록을 완료해야 함
상가 매매시 서류보는 방법
대지의 대지종류, 도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평수, 대지종류, 도로(맹지), 도면확인
건물 - 건축물대장 (건축년도, 자제, 층별현황, 주차, 엘리베이터)
대지모양 - 지적도
전체적인 주위환경 - 재개발지역, 역세권, 배후지
등기부등본 - 소유주, 사도로 지분확인
상가 세금
1. 취득세 : 4.6% = 건물 1억, 토지 1억, 부가세 1억일 경우 취득세는 920만원 발생
2. 재산세 : 매월 6월 1일
건물 분: 시가표준액 ×공정시장가액 비율(70) ×세율(0.2) .
토지 분: 개별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 비율(70) ×세율(0.2~0.4%) / 2억 이하면 0.2%
3. 종합부동산세 : 공시지가가 80억이 넘을 때 부과됨
6. 양도소득세 (팔때) : 250만원 기본공제
기타
사업목적으로 사용하던 상가를 처분할 때는 부동산 중 건물가액(토지는 부가가치세 면세임)에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받아서 세무서에 자진 납부해야 한다. 다만 매도자와 매수자의 사업형태가 동일하고 과세유형도 동일하면 사업상 포괄양도양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주고받지 않아도 된다.
참고 사이트
http://news.bizwatch.co.kr/article/tax/2017/03/07/0001
상가 팔 때 '억울한 부가세' 내지 않으려면
서점을 운영하던 구 사장은 10년 전 서울 근교에 사둔 토지를 팔아 신도시 상업지역에 있는 상가를 분양받았다. 음식점으로 임대를 줬는데 경기가 어려워지자 꼬박꼬박 나오던 월세가 연체되기 시작했다. 세입자의 밀린 월세...
news.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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