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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부동산

농촌체류형쉼터, 어디에 물어봐야 하나요? (실제 통화 후기)

by 재테크라는 유니버스 2025.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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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저는 농막을 농촌체류형쉼터로 바꾸는 건에 대해 블로그에 글을 쓴적이 있습니다.

그 글을 쓴 다음날 그 지역의 군청에 질문글을 등록했는데요.

오늘 담당자라며 연락이 와서 그 후기를 알려드리려고 다시 블로그에 글을 씁니다.

질문을 3월 말에 했고, 오늘 답변을 받았으니 약 7 ~8일 정도 시간이 걸린 셈입니다.

 

 

 

첫번째 담당자 농정과

 

해당 질문은 농막에 화장실을 붙이는 건이라 수도 관련 사업부에 민원을 넘기겠다는 답변을 받았고, 농촌체류형쉼터로 전환할 때 허가를 받거나 하는 부분은 어떻게 확인이 가능한지 물어보니 건축민원과에서 확인하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일단, 질문으로 올린 민원은 수도와 정화조 설치 관련해 담당부서인 수도과에서 답변을 할 예정이라고 했고 궁금해진 저는 건축민원과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두번째 담당자 건축민원과

 

담당자 휴가로 부재중이며, 대신 전화를 받았다고 해서 메모를 부탁했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묻는지 질문을 받아서 농촌체류형쉼터 관련해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질문을 했더니, 현재 해당 군에는 농촌체류형쉼터가 법령으로 내려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부서에는 답변이 어려우니 해당 읍사무소에서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응? 건축허가는 군청 건축과가 하는 거 아닌가요?

뭔가 이상했지만 통화는 읍사무소로 돌려졌습니다.

 

 

세번째 담당자 읍사무소

 

농촌체류형쉼터는 가설건축물 신고를 해야 하나, 이는 농정과에서 처리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현재는 농촌체류형쉼터는 건축이 안되고 일반건축물처럼 신고하고 진행하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1가구 1주택이 되는거 아닌가요? 라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합니다.

 

읭?

 

가설건축물신고를 하려면 농지 관련한 담당자랑 상의를 해서 관련 서류를 가지고 오던지 해야 검토를 할지말지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음... 역시나 공무원과의 통화는 돌리고 돌리다 끝나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나 궁금해 검색을 통해 후기를 살펴보니 공무원 바이 케바케 같더라고요.

 

일단 제가 검색을 통해 현재까지 이해한 사항은

 

  1. 농촌체류형쉼터가 가능한지 담당 공무원이 나와서 확인 후 오케이를 하면
  2. 세움터에 가설건축물신고를 해야 한다. - 설계도를 손으로 그려 오라고 했다가, 건축사무소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고 여러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3. 세움터 통과가 되면 건축을 해도 되지만, 내진설계나 건축물을 바닥에서 띄우는 것을 보는 지역도 아닌 지역도 있다. 이 둘을 다 본다고 하면 컨테이너를 두고 사용하는 농막은 확장해 사용은 안되는 것 같습니다.
  4. 대지나 임야에는 안되고 오직 농업용 토지에 가능. 그리고 현재 농사를 하고 있는지 유무도 체크를 한다.

 

 

등등등 제약사항이 꽤 많으며 뭐가 정답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인 듯 했습니다.

농촌체류형쉼터 기준이 이렇게 제각각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하고 건축하기는 좀... 어려운 느낌이 들었어요.

 

혹시, 농촌체류형쉼터 건축까지 모두 마친 분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행령만 나오고 실제 집행하는 공무원들까지는 아직 제대로 전달은 안된 상황인거 같아서 많이 답답한 상황입니다.

혹, 농촌체류형쉼터 건축 가능하다는 이야기만 듣고 토지 계약을 하실 예정이라면 잠깐 기다려 보세요.

미리 해당 지역의 담당자와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는 게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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